-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
- 2010.01.01
- 국세청 에서는, 2010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(B2B)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합니다.
- 법인사업자는 2010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, 2011년부터는 의무발행 대상자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- Latest Noti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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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8-26 오전 9:43:00
2026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[국세청펀글]
○ 노동조합 회비명세(J레코드: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준)는 2023년 귀속만 일시적으로 자료제출을 받았고
2024년 귀속부터는 서식 및 전산매체 제출요령에서 삭제되었습니다.
○ 2024년 귀속부터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(K레코드:근로소득지급명세서)서식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.
주현,종전 근무지에서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받는 경우 필수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.
○ 게시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
정오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○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2026년 귀속 지급명세서별 레이아웃 및 오류검증 기준입니다.
○ 레코드 구성과 길이, 오류검증기준 등 2026년 귀속 지급명세서별 변경 사항을 잘 확인하여
전산매체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게시된 전산매체 제출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근로소득(의료비포함)_전산매체제출요령(2026.08.20)
- 사업연말(기부금명세서 포함)_전산매체제출요령(2026.07.30)
- 연금계좌지급명세서_전산매체제출요령(2026.08.20)
- 종교인소득연말(기부금명세서 포함)_전산매체제출요령(2026.08.05)
- 퇴직소득지급명세서_전산매체제출요령(2026.08.20)
- 거주기타_전산매체제출요령(2026.07.23)
- 거주사업_전산매체제출요령(2026.07.23)
- 부동산양도소득_전산매체제출요령(2026.07.27)
- 비거주사업기타_전산매체제출요령(2026.07.27)
- 연금소득(연말정산)전산매체제출요령(2026.07.24)
-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(2026.07.24)
-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_전산매체제출요령(2026.07.20)
- 유가증권양도_전산매체제출요령(2026.07.27)
- 비과세분리과세_전산매체제출요령(2026.07.27)
- 이자배당소득_전산매체제출요령(2026.07.07)
※ 연금·저축 등 소득·세액공제명세서 작성 시
작성하고자 하는 계좌의 금융회사가 해당 근로소득 금융기관 코드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
상호가 변경된 경우 국세청 원천세과 원천2팀(044-204-3348, 33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[참고] 비과세분리과세는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분리과세,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,
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,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
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2026-07-22 오전 11:47:00
[전자신고]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(2026년 6월 30일 공지) [펀글]
☞ 1) 의제매입세액 한도율 관련
→ 공제우대한도 적용기간 연장(2027년12월31일까지 적용) : p46참조
☞ 2)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_명세 작성 관련
→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명세(농어민 등 매입분)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작성가능 : p48참조
☞ 3)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매입세액공제 신고서식 변경 안내 : p9, p11, p49~p55참조
→ 26.7.1. 이후 과세기간(26년 2기신고)부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신고와 중고자동차매입세액공제신고 서식분리 적용
→ (참고) 26.7월 폐업사업자 폐업확정 신고하는 경우 26.8.1. 제출부터 변경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신고서로 제출
☞ 4) 현금매출명세서 세금계산서(건수/금액) 오류검증 추가 : p82참조
→ 세금계산서(건수, 금액)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주민번호 발행분(건수, 금액) 한도내에서만 입력 가능2026-07-06 오후 12:49:00
2026년 국민연금 상한액
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 원
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1만 원
적용 기간 2026년 7월 ~ 2027년 6월
